소송의 이송

제10절 소송의 이송

1. 의의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의 이송 제도는 관할위반의 경우 소를 각하하기보다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함으로써 다시

소를 제기할 때 들이는 시간·노력·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제척기간준수의 효력을 유지시켜 소송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며,

나아가 관할위반이 아닌 경우라도 소송촉진과 소송경제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법원으로 옮겨 심판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송에는 제1심 소송의 이송 이외에 상급심에서 하는 이송(민소 419조, 436조)도 있다.

상급심에서 원심으로 환송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는 이송이다.

2. 요건

가.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소 34조 1항). 이 규정은 본래 당사자가 관할권 없는 제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나, 제1심의 소를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제기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가정법원과 일반법원 사이에도 위 규정에 의한 이송이 인정된다(대법원 1980.

11. 25.자 80마445 결정). 그리고 항소가 잘못 제기된 경우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 사이에서도 위 규정에 의한 이송이 인정된다.

법률이 특별히 관할위반의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 이외의 신청에

있어서도 관할위반의 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고 위 규정을 준용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거보전, 강제집행, 비송사건 등의 절차에

있어서도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신청은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명령의 신청에 있어서 관할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소 465조).

소송의 일부만이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이 규정에 의하여 이송하여야 하고

소송의 전부를 이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관할권이 있는 나머지 소송부분에 대하여도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사소송법 35조의 규정을 함께 적용하여 소송의 전부를 이송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나. 재량에 따른 이송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

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민소 34조 2항). 소액사건도 이 조항에 의하여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대법원 1974. 8. 1.자

74마71 결정). 특히 하급심판결이 서로 엇갈리는 소액사건으로서 대법원판례의 형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재정합의결정도

가능하지만 재량에 따른 이송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다(민소 34조 3항).

이들 규정은 사물관할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는 합의부의 심판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그러나 단독판사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이나 신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소 34조 4항).

다.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소 35조).

1개의 소에 관하여 관할이 경합하는 때에는 원고는 그 편의에 따라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소받은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공익적 측면에서 보아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초래하거나 사익적 측면에서 보아 피고에게

소송수행상의 지나친 부담으로 현저한 손해를 입게 할 경우에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게 한 것이며, 그

요건의 판단에 있어서는 손해요건 및 지연요건은 물론 원고측의 부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8. 14.자 98마1301

결정).

그리고 심급관할 등의 직분관할도 전속관할이므로 지방법원 항소부의

사건을 이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으로 이송할 수는 없다.

라.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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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송의 절차

가. 신청

이송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으나,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

서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여도

항고는 물론 특별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1996. 1. 12.자 95그59

결정).

소송의 이송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이유를 밝혀야 하고, 그 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소규 10조).

재량에 따른 이송과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인지법 9조 4항 4호), 신청사건(사건부호 '카기')으로 접수하여 별책으로 기록을 만든다.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고(인지법 10조 단서), 사건부호를 따로

부여하지 아니하며, 그 신청서는 본안기록에 그대로 가철한다(인지액·편철방법예규).

나. 재판

이송 여부의 재판은 결정에 의한다. 재량에 따른 이송,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이송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위와 같은

이송결정을 하는 때에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민소규 11조).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신청은 문건으로 전산입력할 사항이므로 그에 대한 결정문에는 본안사건의

번호를 기재할 것이고, 반면 재량에 따른 이송신청,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신청,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이송신청은 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할

사항이므로 그에 대한 결정문에는 신청사건의 번호를 기재하되, 이송결정을 할 경우 그 주문에 다음과 같

이 본안사건의 번호를 표시한다(재민 86-7).

[주문례]-------

이 법원 2004가합ㅇㅇ 대여금 청구사건을 ㅇㅇ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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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민소 39조, 다만,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아울러

재량에 따른 이송신청 및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신청에 대한 결정은 그 결정정본을 본안소송기록에 편철해 두어야 한다(인지액·편철방법예규

4조).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고, 이송받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민소 38조).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係屬)된 것으로 본다(민소 40조 1항).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록을 보내기 전까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민소

37조).

다. 기록 송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민소 40조 2항). 일부 이송의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등본을 작성하여 송부할 것이나, 이송하지 않는 부분의

관계서류가 적을 때에는 그에 대한 등본을 작성하여 보유하고 기록원본을 송부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기록송부절차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제6장

제3절(사건기록의 관리) 192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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